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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방침
1. 임직원의 업무과 관련된 모든 부패(뇌물) 수수행위를 금지한다.
-“부패/뇌물(bribery)”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 인원(사업관계자, 공무원 등)의 직무성과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 또는 제약하도록 유도하거나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가치(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안, 약속, 제공, 수락,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고 : 위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이다. "부패"라는 용어의 의미는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법률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설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뇌물)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규정. 3조 용어의 정의)
2.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적용되는 국내외 부패(뇌물)방지법령을 준수한다.
- “부패(뇌물)수수관련 법령”은 국내 관련법(형법 등)뿐만 아니라 미국 부패방지법(FCPA), 영국 부패(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OECD 부패(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각 국의 부패방지법 등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사업 분야 전반과 관련된 부패(뇌물)수수방지를 위해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뇌물)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3. 부패(뇌물)방지 방침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전사업 목적과 일치한다.
4. 부패(뇌물)방지 목표의 수립, 검토, 달성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5.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행의지를 포함한다.
6. 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뢰가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7.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표명을 포함한다.
8.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방지위원회(HAAC)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부패(뇌물)방지책임자 및 부패방지위원회(HAAC)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9. 부패(뇌물)방지 방침 미준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지시하고 책임을 다한다.
10. 모든 부문의 관리자는 자기 부서 및 기능에 있어서 부패(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준수됨을
요구할 책임을 갖는다.
11. 본 부패(뇌물)방지 방침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과 부패(뇌물) 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사업관계자에게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한다.
12. 동아쏘시오홀딩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부패(뇌물)방지와 관련된 방침 등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동아쏘시오홀딩스 홈페이지 內 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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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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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경영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