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발행 현황
2023년 3월 31일 기준(단위:주)
구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I.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 | 3,000,000 | 30,000,000 | - | |
II.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3,350,501 | 1,113,801 | 14,464,302 | - | |
III.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001,588 | 1,113,801 | 8,115,389 | - | |
1. 감자 | 7,001,588 | 700,348 | 7,701,936 | 회사 분할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413,453 | 413,453 | 보통주 전환 | |
IV.발행주식의 총수(II-III) | 6,348,913 | - | 6,348,913 | - | |
V.자기주식수 | 98,190 | - | 98,190 | - | |
VI.유통주식수(IV-V) | 6,250,723 | - | 6,250,723 | - |
주요주주 현황
2023년 3월 31일 기준(단위:주)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최대주주 | 강정석 | 1,865,525 | 29.38 |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 | 779,434 | 12.28 | - |
Glaxo Group Limited | 409,693 | 6.45 | ||
우리사주조합 | 546,094 | 8.60 | - |
전자투표,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 도입 현황
구분 | 도입여부 | 도입일자 |
---|---|---|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 도입 | 2018.03.27 |
서면투표제 | 미도입 | - |
집중투표제 | 배제 | - |
제75기(FY2022)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현황
의결권주식 총수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 | |||
---|---|---|---|---|
6,250,723 | 최대주주 등 | 기타주주 |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 포함) |
합계 (출석률) |
1,925,291 | 804,242 | 1,374,598 | 4,104,131 (65.66%) |
※ 당사는 제7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75기(FY2022)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
안건 | 회의 목적사항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찬성주식수 | 반대∙기권주식수 |
---|---|---|---|---|---|
제1호 의안 | 제7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047,597 (98.62%) |
56,534 (1.38%)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조민우) | 보통결의 | 가결 | 4,063,970 (99.02%) |
40,161 (0.98%)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3,241,906 (78.99%) |
862,225 (21.01%) |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안내
-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9항)
-
∙ 행사 방법
-
1)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제76기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기한 : 2024년 2월 14일 (2023년 3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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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아쏘시오홀딩스㈜ 재무전략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E-mail : ir@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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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택1)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판단 - 제출서류 :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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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 및 제안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또한 제안내용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시 제안주주에게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