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내
의안 주요내용 및 결과
구분 | 부의안건 | 결과 | 찬성률 |
제1호 의안 |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69.11% | 99.38% |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69.54% | 100.00%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69.54% | 100.00%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이현민 | 69.39% | 99.78%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권세원 | 68.91% | 99.09%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정연석 | 69.48% | 99.90%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권세원) | - | 98.07%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60.40% | 86.86% |
주주제안권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9항)
∙ 행사 방법
1)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 제77기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기한 : 2025년 2월 14일 (2025년 3월 31일 기준)
2)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아쏘시오홀딩스㈜ 재무전략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E-mail : ir@donga.co.kr
3) 자격요건 (택1)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판단
- 제출서류 :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용)
∙ 처리절차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 및 제안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또한 제안내용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시 제안주주에게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